아비아 디지털

회사소개

이 정책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하위법령 제정과 가이드라인 개정 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목적

이 정책은 아비아 디지털이 제공하는 AI 기반 콘텐츠 제작 서비스와 관련해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실의 고지, AI 생성물의 표시, 저작권 처리, 금지된 이용 요청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합니다. 이용약관 제11조(AI 기술의 활용) 및 제14조(금지되는 이용 및 제작 요청)를 구체화한 것이며, 이 정책과 이용약관의 내용이 다른 경우 이용약관이 우선합니다.

2. AI 활용 사실의 사전 고지

회사가 제공하는 표준 상품과 커스텀 프로젝트는 모두 생성형 AI 기술과 전문 인력의 검수·보정을 함께 활용해 제작됩니다. 이용자가 주문 또는 견적 요청 전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상품 상세페이지와 이용약관을 통해 미리 안내합니다. AI 기본법이 정한 사전 고지 의무에 따른 것입니다.

3. AI 생성물의 표시

실제 인물·음성과 구분하기 어려운 정도로 정교한 AI 합성 이미지·영상은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합니다. 카드뉴스, 일반 이미지, 카피 등 그 밖의 AI 결과물은 화면 안내 문구, 워터마크, 메타데이터 등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표시 방식은 AI 기본법 하위법령(시행령) 제정 상황에 맞춰 순차적으로 반영합니다.

4. 결과물의 저작권

회사가 최종 납품한 결과물은 이용약관 제12조에 따라 별도의 제한이 명시되지 않은 범위에서 이용자의 사업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결과물에 대한 이용 허락이며, 저작재산권 자체의 이전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맞춤 프로젝트의 경우 견적 또는 별도 계약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려면 표현에 대한 창작자의 통제가능성·예측가능성, 즉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필요하며, AI가 프롬프트만으로 전부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권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전문 인력의 기획·수정·보정 등 창작적 개입을 거쳐 결과물을 제공하고 있으나, 결과물을 별도로 저작권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 사안에 따라 등록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5. 제3자 권리 및 학습데이터 관련 유의사항

회사는 제3자의 저작권·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이용자가 제작을 위해 제공한 자료의 적법한 사용 권한은 이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봅니다(이용약관 제8조). 생성형 AI의 특성상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와 유사한 콘텐츠가 결과물에 일부 포함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합니다.

6. 금지된 이용 요청

이용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콘텐츠의 제작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콘텐츠 ·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한 성적·명예훼손적 딥페이크 · 본인 동의 없이 타인의 초상·음성을 이용해 사칭하는 콘텐츠 ·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 · 허위사실 유포, 사기, 그 밖의 불법행위에 이용될 목적의 콘텐츠 · 의료·법률·투자 자문 등 전문 자격을 사칭하거나 이용자를 오인하게 하는 콘텐츠 이용약관 제14조(금지되는 이용 및 제작 요청)를 AI 콘텐츠 제작의 관점에서 구체화한 항목입니다.

7. 위반 시 조치

제6항에 해당하는 요청이 확인되면 회사는 제작을 거절하거나 진행 중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결제된 금액은 결제·환불 정책에 따라 환불합니다.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

8. 정책의 변경

이 정책은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저작권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등 관련 법령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 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